집주인의 집 보여주기 요구 거부 가능?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 보여주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집주인은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원래라면 내가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을 그대로 은행 또는 통장에다가 가지고 있다가, 2년 뒤에 나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맞으나 실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 등으로 활용을 하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순 없지만,
만약에 법 개정을 통해 바꿔버린다면 전세주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질 거예요.
그럼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 집을 사던가, 아니면 월세를 살던가.
이 부분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주는 전세라는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요.
단, 이런 식으로 임대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인이 끊기지 않고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임차인 승계를 위해 집 보여주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없다.
말 그대로 협의사항이자 임대인의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에 무조건 집을 안 보여줘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관련 기준은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판결이 나고, 움직이게 됩니다.
위의 링크에 전문이 있으니,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엄청 되실 거예요.
저것만 대략적으로 이해하셔도, 부동산 계약 문제에 있어서 사기라던지, 실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상황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대로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내가 이사 갈 집 하고 상황이 엮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집에 이사를 간다면 보통 보증금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 기존집에서 보증금을 받는다.
- 받은 보증금을 이사 갈 집 집주인에게 준다.
대전제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문제가 계약금은 미리 주었고 이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있어요.
계약이 파기되면 절대로 안된다.
계약 파기와 관계없이 이사 갈 집에 들어갈 수 있다면(자금을 다른 곳에서 여유롭게 구할 수 있는 경우),
솔직히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바로 받든, 조금 있다가 받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이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 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꼭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제도적인 것은 쿨하게 받아들이자고요.
번거롭더라도 집 보여주면, 서로에게 윈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 시간 다 뺏겨가면서 보여주진 마시고요.
딱 시간을 정해서 OO시 ~ OO시까지 내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 때로 손님들을 조율해 달라. 이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강제로 들어왔다면, 넘어가지 말고 법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간혹 가다가, 아니 월세시장에서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임대인 분들에게는 좀 없고 약간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임대업의 물건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더 위다라는 유교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경우는 아니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강제로 들어왔다면 심각한 범죄예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세보다는 월세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절대절대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범죄를 주거침임 죄라고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니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보여주는 것에 대해 대화로 서로 풀어야 할 사항이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이 임대인이라면 적절한 쿠폰선물도 좋다
이 내용은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을 위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집 보여주는 입장이 되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귀찮습니다.
보통 주말에 많이 보러 오기 때문에 나는 일하고 쉬어야 하는데 쉬지도 못해요.
아무리 내 집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민망하기 때문에 정리나 청소도 계속 신경 써야 하고요.
어디 약속이 있어도 집 보여주는 것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계약이 확실하게 된다면 보여주는 게 일이 아닌데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는 손님마다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깜깜한 터널을 그냥 지나가는 듯한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세입자는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받고, 이런 상황이 짜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물과 따뜻한 연락해 주는 게 좋아요.
요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도 잘되어있고, 과일바구니 라던지 인터넷 쇼핑으로 시키면 배달도 잘해줍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해 보시면 거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부동산도 법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관계여서 그렇습니다.
강압적인 것보다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로서로 윈윈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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