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1 가족이 대신 전입신고 할 때 주의할 점 3가지, 이사를 먼저 할 경우 내가 원하는 이사날짜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날짜와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고민이 되죠. 이사는 계약을 해놔 가지고 먼저 가야겠고, 그러면 전입신고를 새로 이사 갈 집에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안 하기엔, 이사 가는 집에 대항력이 없어지니 새로운 집주인이 그 집을 가지고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딱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갈 집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OO 년 OO월 OO일까지 권리변동을 없게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 날짜는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 재테크/부동산 2024. 12. 1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