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승계거부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나,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했을 때 대응 방법 3가지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임차인에게는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불러요.흔히 시장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 플러스 2, 2+2 라구요. 기본 법적으로 보장하는 2년에다가 추가적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래글에다가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계약 2년 연장 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3가지가 주요 사항이었는데요.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2개는 세입자를 위한 법richfreesia.com 이번 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려.. 재테크/부동산 2024. 11. 2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