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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나,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했을 때 대응 방법 3가지

도도재테크 2024. 11. 22.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임차인에게는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불러요.

흔히 시장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 플러스 2, 2+2 라구요.

 

기본 법적으로 보장하는 2년에다가 추가적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래글에다가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계약 2년 연장 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

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3가지가 주요 사항이었는데요.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2개는 세입자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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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려고 해요.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서,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유권 이전시점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한다.

가운데에-나무와-커다란-공원이-있는-아파트

 

이 상황이 가장 많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새로운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가져온 날짜가 법적으로 통보해야하는 계약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있지 않을 경우예요.

 

너무 말이 어렵죠? ㅎㅎ 좀 더 쉽게 풀어써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집을 사야 해요.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계약만기일 거절 가능여부
당일 X
1개월 전 X
2개월 전 거절 할 수 있음(O)

 

계약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전이라도 거절할 수 없어요.

 

단, 2개월 전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했을 때 실거주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계약서를 쓴 날짜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날짜입니다

 

 

계약서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죠.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서 바로바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잔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힘들 거예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는 겁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다고 연락이 온다면요.

문서에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집을 소유했는지 나오니 확인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만약 저 기간 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실거주 사유로 들어온다는 것을 거절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 변경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아래 뉴스기사에서 자세하게 잘 풀어써놓았더라고요.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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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집주인 승계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걸 하려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결국엔 집을 사려면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집에 없을 때 보여줄 수는 없겠죠.

내가 있을 때 집을 보여주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예비 매수자에게 나는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하는 입장이라던가, 공인중개사는 이 매물 자체를 중개하는 걸 꺼려할 거예요.

괜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굳이 정상적인 다른 물건도 많은데, 이 물건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선택할 것이 2가지입니다.

 

  1. 굉장히 싸게, 급매로 집을 파는 방법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허락해 주고, 세낀 상태에서 파는 방법

 

어찌 보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임차인 입장에서 이사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현재 임대인과 관계는 많이 틀어지긴 할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서로 감정싸움 할 것이 뻔하긴 하거든요.

 

최후의 수단은 집 자체를 보여주지 않아, 거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까만색-문이-굳게-닫혀있다

 

이것은 정말 마지막 방법인데요. 음... 약간 양심의 가책? 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예 집을 파는 것에 대해 협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연락도 안 받고, 공인중개사가 예비 매수자를 데리고 와도 절대 집을 안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솔직히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까지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난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이 방법을 쓰신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2년 더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2번째처럼 서로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집주인이 앙갚음을 한다고 하면 계약만기 시점에 보증금 가지고 빌미를 잡을 순 있겠네요.

 

예를 들면, 집 파손에 대한 보증금 차감이라던가,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던가 이런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집주인에게 손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서로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법적싸움까지 가서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차인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임차인도 사실상 이렇게 되면 좋을 게 없긴 합니다

이사일정이라던가, 자금적인 부분 등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일이 꼬여버릴 거예요.

 

이것 하나만 신경을 쓸 수 없다 보니, 직장에 서라던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집주인과 임차인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잘 협의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소통을 해보시고, 도저히 안된다 싶을 때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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