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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임차권 등기명령

도도재테크 2024. 7. 15.

정말 당황스럽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얘기하거나,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못준다고 하거나, 그냥 배 째라는 경우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지....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집 가진 임대인은 다 나쁘게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결국 벌어진 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은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 돌려받을 확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집주인은 왜 돌려주지 못할까? 

노란색바탕의-대답이-없는-말풍선

 

일단 먼저 왜 집주인이 나의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집을 임대해 주는 입장으로써 생각을 해보면, 못 돌려주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 보증금에 대한 돈이 정말로 없을 때.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해당
  • 집수리에 대한 부분 등 서로 협의 봐야 할 것이 남아있을 때
  • 그냥 안주는 경우  

 

아마 첫 번째 사유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증금을 그대로 은행이나 통장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합니다.

 

그게 투자 자니까요. 항상 돈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관련돼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세입자 계약하는 돈으로 줄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면서도 이상한 기분마저 듭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 아닌가? 다음 세입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여기서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로 나뉘게 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세입자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끝까지 노력해 봅니다.

그랬음에도 안되면, 잔금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마련해 주죠.

 

하지만, 실패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소위말해서 배 째라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만기 전에 해야 할 일

 

어느 정도 만기가 다가올 때 보증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한 낌새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왠지 모르는 불안감 그거요.

 

집주인과 어느 정도 더 이야기하고 난 뒤, 확신을 얻게 되면 강하게 나가주세요.

내용증명에다가 보증금 지연하게 되면, 지연이자 가산해서 산정한다.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한다 등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으로는 효과가 없을지언정,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를 집주인에게 알렸다는 의미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어찌 되었건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인지라, 결국 법적싸움까지 가게 되면 서로서로에게 이득이 없는 싸움입니다.

약간 손해 보더라도 대화로 합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 맞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내가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건 내놓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집 보여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세요.

집주인도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쉽겠지만, 더 아쉬운 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우리니까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하기

싸우지 않고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_국토교통부

 

유튜브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만 쳐도 혼자서 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이니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푼이라도 더 비용을 아껴야 하니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설명드리자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

 

 

좀 더 쉽게 이야기 해드릴께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을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직장이나 가족 등의 사유로 이사를 무조건 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가자니 보증금 받을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안 나가자니 나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는 법적인 요소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소송하는데 비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소액입니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에요.

 

꼭꼭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것을 확인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그냥 먼저 이사 나가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꼭 주의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보증금 이상 없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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