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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 모르면 사기당하기 쉽다.

도도재테크 2024. 7. 11.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먼저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보낸 경우입니다.

 

이미 일이 다 벌어진 뒤에, 큰일 난 것을 인지하시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정말 좋은데,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많은 질문과 답을 해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매매는 직거래 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책상위에-있는-서류에-서명하고-있는-남성의-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매매를 직거래로 한다는 것을요.

보통 부동산 매매를 직거래하는 대다수의 경우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 매도매수자 서로 친인척인 경우
  • 아니면 믿을만한 지인인 경우

 

공통점이 다 아는 사람들이죠? 직거래라는 것은 서로서로 신뢰가 형성된 사이에서 하는 계약입니다.

 

직거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은 걸까요?

바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래하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수료도 많아지는 구조라, 고액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직거래를 안 하고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일까요?

제 3자가 쌍방 거래에 개입해서, 정당한 거래인지 확인하고,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래당사자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자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금액에 대한 보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별로 안 해보았고, 어색하다면 꼭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해 주세요.

생각보다 직거래를 하여, 문제가 발생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다

 

가장 질문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가계약금 반환가능한지. 또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금액적인 부분입니다.

 

왜 인지 모르겠는데,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먼저 입금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을 먼저 보내시다니요. 집주인과 날짜, 수리, 기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보내면 안 됩니다.

 

계약금을 보낸 순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협의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불리한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계약금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지금 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의미에요!

이 동네에, 이 지역에 꼭 그 집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돈을 보내기 전에, 중개인하고 매도자와 꼭 사전에 협의하고 확정 지어주세요.

 

  1. 집에 대한 수리는 어디까지 해줄 것 인지
  2. 입주에 대한 날짜. 계약금, 잔금에 대한 날짜는 언제인지
  3. 기타 집주인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가 다 되고 난 뒤에, 가계약금 문자를 받고 돈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꼭 순서를 지켜주세요. 안 그러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집니다.

 

 

입주했을 때 하자가 있다면 증거를 남기자

 

잔금날에 보통 입주를 합니다. 입주하고 나서 이제 내가 살집이니 이것저것 만져볼 거예요.

그러면 분명 보지 못했던 수리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사진을 다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누수와 같은 중대한 것은 무조건 알리셔야 하고요. 소소한 것. 형광등이라던지 단순 소모품은 내가 고쳐도 됩니다.

 

그래도 집주인에게 알려주세요. 2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망가트리지 않았다는 근거.

두 번째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수리해 달라는 의도입니다.

 

보통 수리비용이 10,000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내가 고쳐도 됩니다. 소모품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서 집주인이 고치게끔 해야 합니다.

 

어찌 되었건 나는 임차인이니까요. 약속된 기간만큼 집을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면 되는 관계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나둘씩 해보다 보니, 결국엔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더라고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그걸 증명하고 소송하고 감정싸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로 다가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법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 보시고, 도저히 안된다면 마지막 수단에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해내실 거예요.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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