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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확인 및 예방방법, 부동산 계약 수선범위와 비용

도도재테크 2024. 7. 12.

 

사실 이것만큼 민감한 문제가 없죠...

수리해 달라고 말하자니, 뭔가 속 좁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 돈 주고 고치기에는 억울하고.

 

법으로도 명확하게 모든 품목을 딱딱 정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범위가 크게 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품 또는 물건을 다 적어놓을수는 없으니까요.

 

생각보다, 집 수리 부분에 대한 범위와 비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계약 전부터 수리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손바닥으로-거절하는-여성

 

대부분 이것을 놓쳐서 집주인 또는 세입자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기 전에, 수리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전에 어떤 부분을 수리할지 품목까지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 OO월 OO일까지 도배와 장판을 시공한다.
  • OO월 OO일까지 OO스타일로 주방과 화장실을 수리한다.
  • OO월 OO일까지 별도 첨부되어 있는 인테리어 자재들로 올수리를 한다.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세입자가 입주했을 때, 추가적인 수리를 요구한다면 저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계약서 작성 전부터 수리범위에 대한 협의는 끝난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추가수리를 요구한다면, 금액이 3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결국엔 내 집에 사시는 소중한 세입자이니까요.

 

집주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통 계약 또는 법상으로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수리 범위 벽의 균열, 보일러, 배관, 누수, 결로 등

사람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들
방충망, 형광등, 손잡이, 건전지 등
기타 소모품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집주인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던가, 수도배관이 막히거나 망가져서 물이 안 나온다거나, 누수가 터져서 물이 샌다거나 이렇게 중대한 것은 무조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수리를 안 한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니까요. 수리를 안 해준다면 임대인으로써의 의무를 반하는 행동입니다.

 

임차인의 수리범위는 반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고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가능한 것.

즉, 소모품입니다.

 

 

물론 소모품도 소모품 나름입니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죠.

비용이 5만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요구해 보세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집주인이라면 비용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저는 수리를 하고, 사진과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법 제도 아래에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엔 사람과 사람의 일이더라고요.

모든 일이 법처럼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서로 예의를 지켜가며, 양보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됩니다.

 

수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증거기록들을 많이 남겨놓아야 한다

집주인 vs 세입자, 집수리 비용 부담 완벽 정리!_국토교통부

 

질문을 받다 보면, 집주인이 당연하게 수리해줘야 하는 부분인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임대인이라면요. 무작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꼭 사진과 문자 등으로 증거기록을 남겨두시고요. 집주인에게 구두가 아닌 근거가 남는 방법.

문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요구해 주세요.

 

누수, 배관파손 등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수리라면,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어찌 되었건, 계약을 통해 최소 2년간은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꼭 들어놓으시고요!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 불편하긴 하지만 감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법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는 악수입니다.

 

대화를 통해 푸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여의치 않다면 2년 간만 사시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이런저런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집을 구할 땐,

제가 첫 번째에 써놓은 것처럼 꼭! 계약하기 전에 수리범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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