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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기간 중 이사를 가야한다면 | 보증금, 복비, 다음 세입자를 생각하자

도도재테크 2024. 7. 14.

괜찮아요. 도중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생각보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부분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또한 세입자에게 임대해 주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계약된 기간은 지켜야 하는 게 맞다.

나무퍼즐에-적혀있는-레릿비

 

일단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그리고 월세 계약은 1년 정도가 되죠.

물론, 집주인과 협의하기에 따라 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치루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살겠다는 약속이요.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임차인에게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임차인 또한 명시된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절대 조건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만큼 어길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로서로 입장을 생각해 보면 편할 거예요.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일이 벌어지면서 불편해지거든요.

 

도중에 나간다면 이야기할 것

 

크게 3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전부 다 계약과 돈 관련 문제입니다.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래 3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사전에, 꼭 사전에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알아서 하면 되겠지?' 하고 했다간 더 큰 불편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꼭 이야기해 주세요.

 

보증금

이 부분이 금액도 가장 크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나가야 하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무조건 받고 나가야 하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까요?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돈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1년 또는 2년)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갑작스럽게 일찍 나간다고 해서 당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액이 낮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큰 금액을 갑자기 마련한다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제를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저 위에 설명되어 있는 서로서로에게 약속된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니,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다음 세입자 맞춰지면 드릴게요!

 

 

다음 세입자

 

임차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속된 기간 동안 집주인은 돈을 안 돌려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건 이사 나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나도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내놓아도 되냐고 물어봐주세요.

당연히 승낙하실 거예요. 아마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시는 곳 주변 인근 부동산중개소에게 전화를 돌려서 매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망을 여기저기 많이 뿌려두는 것이죠.

어차피 내 집에 들어올 세입자 딱 1명만 구하면 되니까요.

 

많이 뿌려놓으면 뿌려놓을수록 구해질 확률은 올라갑니다.

 

복비(중개사수수료)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에요.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통상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나갈 시, 세입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쉬운 건 우리거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및 월세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부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더 받는다면, 큰일 나거든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가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하니, 구글 검색창에다가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해보시면 중개수수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나오는 지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사를 가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서 서로서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위 3가지를 보통 이렇게 한다라고 적어놓은 것일 뿐 무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잘 이야기하셔서 이사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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