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 빼달라고 요구할 때 대처방법 총정리
전세든 월세든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괜히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 뉴스에 워낙 전세사기다, 빌라왕이다, 건축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막연히 불안한 감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차피 법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내가 계약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전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시나리오가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중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 중 하나인 전입신고를 미리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하세요
요구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역시 사지라고 하죠? 집주인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9% 대부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전입신고 빼면 바로 대출이 나와, 그러면 내가 보증금 줄 수 있어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있어요.
저 어감을 다시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지가 있는 말이에요.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절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주인의 생각과 행동을 전부 다 알고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인척 관계에서도, 금전적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전혀 남인 사람에게 사기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입신고를 보증금 받지 않은 상태로 미리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입신고라는 건 내가 보증금을 내고, 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의미이고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미리부터 해놓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래 글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겨지더라도, 낙찰자가 나의 보증금을 다 인수하게 되는 이유예요.
낙찰자는 그것을 생각해서 더 싸게 낙찰을 받고,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내가 낙찰받고 그 집에 가봤더니 누군가가 살고 있다? 어떤 느낌일까요?
법원에서는 분명히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문서상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말이에요.
무단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법에서는 봐주지 않아요.
내가 집주인을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보증금은 계약만기 때 무조건 돌려받아야 하는 나의 권리이다
집주인과의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너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이 법대로만 딱딱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서로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것은 선을 넘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투닥투닥하는 것은 장난으로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무언가 무기를 드는 순간 그것은 장난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같다고 봐요. 그냥 양해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 번 계약했던 때를 떠올려볼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나와 중개인 그리고 집주인과 만납니다.
직접 안 왔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겠네요.
서로서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장 또는 서명을 합니다. 그 문서에 적힌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죠?
바로 금액과 기간입니다.
이것은 임대인도 물론이고, 임차인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힌 만기 기간 때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끌려다니는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해지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계약만기 되었다고 바로 안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받는 역월 세도 좋고, 집 내부 인테리어, 가전을 무료로 바꿔준다던지 등을 말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법이라는 지식차이에서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은 여러 사람들과 계약도 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해보았을 테고, 익숙할 테니까요.
그리고 지역 공인중개사와 고도 친분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고, 법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일부 집주인은 임차인은 잘 모르니까 무리하게 요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부동산 같이 생활법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일 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일정 부분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성인이 된 순간부터는 20살이든 40살이든 60살이든 봐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법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위 사유로 집주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한다면, 단호히 강력한 어조로 거절해 주세요.
보여주자고요.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니까, 허투루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루요.
나는 정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집주인의 사정이 어떤지는 자세히 몰라.
내가 나의 부모 또는 자식처럼 혈연관계에 있다면 속는 셈 치고 믿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안타깝지만 내가 그 제안에 들어줄 이유는 단 하나 없어.
그러니 내 보증금 정확한 날짜에 준비해 주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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