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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쿠팡파트너스 광고 지침 개정, 블로그 운영에 미친 영향

도도재테크 2024. 12. 31.

 

24년 12월 1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제휴마케팅이죠?

내 블로그를 통해서 제품을 파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쿠팡파트너스가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따른 지침이 개정되었어요.

변겅 전 변경 후
대가성 문구 맨 하단에 게시 제목 또는 글 첫 부분 게시

 

정말로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위 내용입니다.

 

12월 1일 이전에 글은 글의 맨 하단에다가 입력을 했다면, 이제 이 법을 개정했으니 제목 또는 글 최상단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제휴마케팅이라는 것이 눈에 무조건 띕니다.

 

 

기존에는 맨 하단에 배치하면서, 그나마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첫 부분에 위치하면서 거부감을 가지고 내가 쓴 글을 읽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선택지를 제목 또는 글제목 최상단에 주긴 했는데, 대부분의 블로거는 제목보단 글 최상단을 선택할 것 같긴 합니다.

제목은 너무 대놓고 거부감을 주기에 강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라는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광고-제목-또는-첫부분-공개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2번째-페이지

 

 

일단은 모든 문서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요약하거나 재해석 한 글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 뿌리가 되는 원본을 먼저 보는 것이 좋아요.

 

이것의 시작점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 링크에 자료 원본사이트를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제휴마케팅인 쿠팡파트너스가 자기 회사에 맞게 다시 자세한 안내사항을 발표한 내용이고요.

 

회사는 모두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ㅎㅎ

맨 상위에 법이 있는 것이고, 이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회사 지침 즉, 세부 실천사항을 만들어요.

 

위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도자료가 왜 나왔는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 전부 다 마지막에 넣었었거든요?

 

제휴마케팅 글이 길면 길수록, 끝까지 보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글 앞 단에다가 제휴마케팅 링크, 맨 뒤에다가 문구 삽입

 

 

그러다 보니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기술적인 차이가 분명히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 링크를 글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거부감이 들 수도 아니면 안들수도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눈속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내 글에 들어왔을 때 첫 부분은 거의 무조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독자는 제휴마케팅의 글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블로그를 통해 제휴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다는 문구를 정확하게 적을 것을 요청

하얀-바탕위에-상자가-2개-올려져-있다

 

 

그리고 대가성 문구에 관련되서도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구를 적을 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ㅎㅎ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이런 의미로라다 애매하게? 이건 수수료를 받는다는 건지, 안 받는다는 건지 혼란스러운 단어를 선택했어요.

어찌 보면 꼼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ㅎㅎ

 

제휴마케팅이라는 게 어찌 되었건 판매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니, 완전 진정성 있지는 않잖아요?

설령 내가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거라면 쿠팡이랑 엮지 말고 포스팅하는 게 더 맞기도 하고요.

 

무엇을 하든 엮게 되면 진정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강조되지 않게 순화해서 쓴 문장이 저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시는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이제는 아예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표현을 쓰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12월 1일부로 제휴마케팅에 대한 글은 아직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관망이라는 표현이 괜찮을 것 같네요.

어떻게 제 블로그에다가 적용을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정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발행할 경우 제 블로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ㅎㅎ

 

아! 그리고 12월 1일부로 적용한다고 했으니, 위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위반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12월 1일 이전에 쓴 글은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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