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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돈 날린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들어야 할 누수보험

도도재테크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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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저도 뒤늦게 누수보험을 가입한 케이스입니다.

임대준 아파트가 13년도 준신축이었는데, 누수가 터지더라고요.

 

저도 뭐 안일했던 거죠. 설마설마했던 게 저에게 왔으니까요.

수리한 지 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하부에 있는 배관이 파손됐거든요.

그로 인해, 아랫집 화장실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던 거고요.

 

저도 그때 누수는 처음 겪는 거라, 어찌나 당황했던지 ㅎㅎ

사실 임대업 하면서 누수가 가장 살 떨리는 것 중 하나이죠.

 

그런데 이게 보험만 가입하면, 대부분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

괜히 가입 안 하고 버티다가, 200만 원 날렸네요.

 

일단 내가 신축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달에 만 원정도밖에 안 하니 꼭 보험은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넣자

보험증권-일상생활배상책임

 

저는 삼성화재로 가입했습니다.

아마 지금 누수보험 가입되는 곳이 얼마 없을 거예요.

 

그중에 가능한 곳이 삼성화재인데,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화재보험에다가 특약으로 누수를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딱 누수보험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집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특약사항으로 누수에 대한 부분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가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는 새로운 임대 물건이 추가되면, 별도로 또 보험가입할 필요 없이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해서, 삼성화재를 저는 쓰고 있어요 ㅎㅎ

일단 누수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이 가능해요.

이게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핸드폰 파손하거나 등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보험인데요.

 

내 집에서 누수가 터졌을 때 아랫집 보상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드셔야 하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재지 꼭 내가 살고 있는 곳이랑 일치시켜야 해요.

 

이거 분쟁 많이 일어나는 항목입니다.

소재지가 다르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나오거든요.

 

꼭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월세를 살아서, 내 집이 아닌 경우인데요.

 

내 집이라면, '급배수누출손해' 이 부분까지 넣으셔야, 내 집 인테리어 비용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임대해 준 집이라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를 넣자

보험증권-임대인-배상책임

 

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임대해주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보험이에요.

 

약간 다르죠? ㅎㅎ

임대해 준 주택에도 충분히 누수가 일어날 수 있죠.

 

이거는 가족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2개를 들어야 하는데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 누출손해입니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은 위 가족생활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체가 내가 살고있는 집이냐? 아니면 임대해 준 집이냐? 의 차이예요.

 

그래서 꼭 저걸 특약으로 넣어야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에 잠깐 언급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이나 임대인 배상책임은 아랫집을 보상해 주지만, 내 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지? 아랫집은 피해를 받으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집은 무슨 상관인 거야?'

 

누수에 원인은 우리 집에 있습니다.

대부분 배관 또는 균열의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고치기 위해, 내 집을 부실 수밖에 없어요.

즉,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누수원인을 찾기 위해 타일이든, 장판이든, 마루든 까는 거죠.

 

문제는 수리를 다하고 나서, 다시 인테리어 마감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일상생활하고, 임대인 배상책임은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상받기 위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ㅎㅎ

그래도 아쉬운 건 우리니, 의미를 잘 찾아보고 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케이스 내 집 보상 아랫집 보상
실거주 집 급배수누출손해 가족일상생활 책임
임대해준 집 급배수누출손해 임대인 배상책임

 

그리고 꼭 소재지 챙기시고요!

내 집 이든, 임대해 준 집이든 일치여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보험금을 안주더라고요.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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