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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간과하기 쉬운 법인임차인의 문제점과 예방 팁

도도재테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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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법인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 셈이죠. 회사 근처 아파트를 회사가 전세로 계약을 하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개념이에요.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러한 세입자 형태를 법인 임차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일반적인 개인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회사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으로써 보장받는 임대료 5% 상한선이라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장 때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전세금 또는 월세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면 5% 상한선에 묶이지 않고, 시세에 따라서 계속 올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꼭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제 경험을 빗대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법인임차인은 일반적인 전세입자보다 집에 대한 애착이 더 없다.

파란하늘에-회사건물이-있는-풍경

 

소제목에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적어보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방마다 1명씩 회사 직원이 배치가 되는데요.

3개의 방이 있다고 하면, 3명이 같이 사는 것이죠.

 

그냥 잠만 자고, 씻는 장소이지, 여기서 뭘 요리를 하거나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모두 집이 있는 상태인데, 회사 출퇴근을 위해 얹혀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집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전세를 주면, 가구라던지, 가전제품 등을 들여놓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게 꾸미거든요.

 

집도 생활하는 부분이니, 더러운 것보다 깔끔하게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숙소로 사용하는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빈번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벌써 2번을 옮겼고, 최근에는 집을 보여주며 3번째 옮겨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당장에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계약이 만기 되고, 다음 임차인 또는 매매를 할 때입니다.

 

제 집을 팔 땐, 정리정돈도 하고 깨끗하게 유지했었는데요.
임차인으로 있는 집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회사가 계약한 집이다 보니, 계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오히려 퇴근 후 쉬고 있는 나의 시간을 뺏는 손님들이 귀찮더라고요.

 

집도 열어줘야 하고, 보는 동안 편하게 누워 있는 것도 안되니까요.

그리고 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언가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요.

 

아마, 개인과 계약을 했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지, 지금 임차인이 이사 나가기 수월하니, 어느 정도 협조를 잘해주거든요.

 

근데 법인임차인은 뭐... 이런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 방치하는 셈이죠.

 

상황상 어쩔 수 없다면, 공기업 또는 대기업 근무자를 받자

사무실-안에서-일하고-있는-사람들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그냥 일반 개인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입자를 당장 맞춰야 하는 경우엔 뭐 어쩔 수 없죠.

이럴 땐 꼭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 근무자로 맞추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이 더 집을 깔끔하게 썼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다 보면, 확실히 공기업 분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름이 없는 회사라던지, 기업 담당자가 느낌이 싸하다 싶다면, 그냥 계약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년 뒤에 집이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연락두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과 계약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고자, 계약 잘못하다간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이 막장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거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입자를 받을 땐, 개인세입자. 그중에서 신혼부부를 받는 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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