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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 얼마, 무조건 주어야할까?|협상하기 나름

도도재테크 2024. 8. 1.

중개수수료 어찌 보면 아깝기도 해요.

단순히 중개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죠.

 

저 또한 수수료를 여러 번 내봤지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속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긴 하죠.

 

아... 이거 직거래 하면
안내도 되는 건데...

 

 

얄팍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 있으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요건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고,

집 매매 할 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이라던가, 특례보금자리론 등

국가에서 해주는 대출의 경우도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게끔 절차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비용이네!

 

보통의 경우라면 잔금 때 지급

돈을-양손으로-들고-있는-여성

 

언제 주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사실 언제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 번 해보았기 때문에, 잔금 때 준다고 '미리'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미리 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해서 계약서 쓰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미리 이야기 안 하면 서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받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잔금 때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계약상의 무언가 문제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하는 저의 장치입니다.

 

아직 돈을 안준상태잖아요? 그러기에 부동산 사장님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미리 받았다? 물론 전부 다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부가 그럴 겁니다. 일부는 한 발 뒤로 빠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참...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죠.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손님은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돈을 벌기 위해 중개업을 하는 거니까요.

 


 

여담으로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인테리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절대로 처음부터 돈을 다 주지 마세요.

잔금 때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일어나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절대로 돈을 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 그 아래로도 협의하면 가능

종류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0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0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0.04%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05%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06% 없음
15억원 이상 0.07% -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0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0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0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04%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05% 없음
15억원 이상 0.06% -
오피스텔 매매, 교환 - 0.05% -
임대차 등 - 0.04% -
주택 이외 거래금액 1천분의 ( ) 이내 -   -

 

 

 

저 위에 있는 표는 그냥 참고용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저 요율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요즘 편하게 다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에 들어가셔서 매매/전세/월세 선택하시고 매매금액, 전세금액, 보증금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0.00% 이렇게 되어있는 요율은 상한 요율이에요. 상한 이요! 무조건 전부다 안 주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했을 때 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사항입니다.

 

하지만, 주의점이 있어요! 똑같이 계약서 쓰기 전에 얼마를 줄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넘어가면, 그냥 상한 요율 다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는 상한 요율. 법적 상한선에 맞춰서 다 줍니다.

대신, 계약 간에 있어서 중개업무.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라고 어필하는 편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다 줄 거예요.

대신, 계약 간에 있어서 놓치는 것 없이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순간, 계약이 파기되어도 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분쟁이 되기도 하죠. 말싸움도 일어나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가계약금 들어가는 순간, 그 이후의 계약이 진행되든 파기되든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어찌 되었건 계약이 일어났고, 돈이 매도자 매수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끼리 오고 갔으니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아니,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거래가 끝까지 안되었는데?


주는 게 말이 돼?

 

 

마음이 아프지만 주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대신에, 위에 설명했다시피 전부 다 주는 것보단 협의해서 일정 부분 주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그 사장님에게 다른 집 알아봐 달라고 해보세요.

혹시 아나요? 중개수수료 안 받고 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법 아래에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도 사람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먼저 대화로 풀어보세요. 그다음 법을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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