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방법 & 과태료 총정리, 주민센터 방문 후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원래 있었던 개념이고 주택임대차 계약이 세입자분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방문해서도 손쉽게 가능해요.
대신 준비물이 있는데 부동산 계약서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하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접수절차가 다 끝나면,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신고필증 서류 한 장을 주게 됩니다.
이게 전부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보니,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은 이해부탁드려요 ㅎㅎ
저기 중에서 빨간색 네모를 봐주세요.
옛날에는 확정일자를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줬었는데, 요즘은 그냥 저렇게만 나오고 끝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와 확정일자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위 링크를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근무시간이 공무원이라 9시부터 18시까지 업무시간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으니 미리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는 무조건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회사 점심시간에 다른 주민센터(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업무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자신이 살고 있는 곳 담당하는 주민센터 찾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진행시간은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업무라 그런지 일처리를 굉장히 빠르게 해 주셨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안 할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일단 주의해야 할 것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약체결일이란 계약서를 쓴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가계약금이 들어간 시점으로 보더라고요.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가계약금이 입금되고, 1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가계약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상황이 낮은 확률로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게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1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예정이었는데,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계도기간도 5년이나 주었다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뒤늦게서야 '이런 걸 신고해야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5월 31일까지는 늦게 신고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괜찮고요.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가능한데, 아무래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기존에야 뭐 임차인이 신고 안 하면 자기 보증금 못 받는 거니 신경을 안 썼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라는 금전적인 손해를 임대인에게 주게 되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겠죠.
정부에서는 아마 이걸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차인이 법 제도를 잘 몰라서 보증금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좀 더 홍보가 잘 되어서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저의 경우엔 임대인이면서도, 임차인인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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