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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입신고, 확정일자 총정리! 준비물부터 주민센터 방문 후기까지

도도재테크 2025. 2. 20.

 

그동안 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집을 사서 들어올 때 딱 한 번 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월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2년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옥정-주민센터-입구를-들어가는-남성

 

일단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신고는 반드시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접수자체가 안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해주는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ㅎㅎ

 

저는 옥정신도시 양주로 이사를 하였어요. 신축아파트이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결정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전세든 월세든 저렴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아래 글에다가 기록해 놓았으니, 이사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옥정신도시로 이사를 결정한 이유 3가지, e편한세상 단지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위치

최근 블로그 글을 통해 옥정신도시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ㅎㅎ그러고 나서, 매물에 대한 협상, 특약사항 조율, 가계약금 입금 그리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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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서 필요했던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주민센터-전입신고-확정일자신고-창구에-붙어있는-안내문

순서 해야할 것
첫 번째 번호표 뽑고, 비치되어있는 전입신고서 서류 작성하기
두 번째 순서가 되면 작성했던 서류 제출
세 번째 부동산 계약서와 신분증 제출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요즘 은행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저 사진 왼쪽 상단에 보면 준비물이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도장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펜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계약서까지 같이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누락하신 것 같아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정보도 같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꼭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니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공무원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전입신고서-서류를-들고있는-손전입신고-서류

 

미리 작성해야 할 서류는 보통 주민센터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표 기다리는 동안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일반적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 가는지 기입하고 그 사유를 넣는 거예요.

 

보통은 왼쪽 1장만 작성을 하실 텐데요. 저는 2장을 작성했어요.

 

그 이유가 아내와 거주지가 달랐거든요.

 

개인적인 사유로 장모님 댁에 아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합치기 위해서는 오른쪽 서류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첫 번째 사진에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이럴 때 아내의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제 밑으로 같은 가족이었다면 저만 적어서 제출해도 다 따라오는 시스템인데, 아내와 저는 따로따로 거주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각각 신분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신분증 각각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차(확정일자)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신고에서-보내준-카카오톡-메세지

 

와... 이거 저도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랑 주택임대차 신고랑 다른 말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가 확정일자 신고예요.

 

저는 법을 어겼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가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떨어졌을 때,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 권리가 3개가 충족이 돼야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요.

 

  1.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2. 확정일자를 받을 것
  3. 그 집에 점유하고 있을 것

 

어차피 계약일 30일 이내에 그 집에 점유할 수가 없으니(보통 잔금이 2~3개월 뒤니까), 미리 신고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 방문한 날이 잔금날이었어요.

 

잔금날이 실제로 제가 이사해서 점유하는 날이죠.

그래서 점유와 신고 모두 다 충족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점으로 저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법은 강화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생겼어요!

다행히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라고 하니, 꼭 다른 분들은 미리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과태료가 무려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신고절차가 끝나면 위에 있는 사진처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ㅎㅎ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면, 주민센터 방문할 때 신분증하고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온라인으로도 바로 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전입신고든 확정일자든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열리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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