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실업급여 취업신고를 하다!|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네
실업급여 신청을 저번달인 5월 2일에 신청했었습니다. 생애 처음 신청하는 거라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괜히 실수할까 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갔네요. 저는 장기수급자라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1달 만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저의 취직은 '동일한 사업장' 입니다. 다른 회사로 취직한 게 아니라 동일 회사로 재취업 한 케이스(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 취직해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실업급여받는 도중 일용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방법
- 취직신고 작성 시 필요한 서류들
크게 위 3가지였는데요.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취직신고'를 단계별에 따라 실행해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저처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MBTI에서 J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저는 앞서서 장기수급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7개월. 즉, 210일 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루에 66,000원이니(24년 기준 상한치) 210일 * 66,000원을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13,860,000원입니다.
와... 많네요... 그런데 저는 1달 만에 재취업을 하였기에, 약 180일 치의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약 얼마일까요? 다시 계산해 보면, 11,880,000원이네요.
이러니, 누가 일찍 취업하려고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겁니다. 나 같아도 다 받은 다음 취직하겠어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조기 재취업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50% 이상이 남았다면, 남아있는 돈.
저 같은 경우 11,880,000원의 절반인 5,94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고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불안정한 시기에 빨리 재취업하고, 돈도 전부는 못 받지만 절반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총 6가지입니다.
- 퇴직한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 기존 사장님의 회사를 다른 사람이 물려받았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는 경우
- 퇴직하기 전에 미리 채용을 약속받은 경우
- 취업한 날짜가 실업급여 신고하고 14일 이내일 때
- 고임금 직장에 취직한 경우(5,740,000원 이상)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저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항목인 퇴직한 회사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채용을 하면 전산으로 자동 연계가 되나 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국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일용소득이 있을 때 취직신고 하기(+ 첨부파일 필요)
생각보다 취직신고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탭으로 들어간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주차장 청소라는 아르바이트를 1회 했기에 위 사진에 보이는 '근로내역'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 언제 일했는지. 날짜를 입력을 하고요.
- 총 몇 시간 일했는지 적어줍니다
- 그다음 아르바이트 금액이 언제 들어오는지 날짜를 적어주고요
- 예상 수령금액을 적어주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취업신고 하는데 하루가 지연되었습니다. 서류가 덜 준비되었으니까요.
준비해야 될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다 첨부가 되었다면, 저장을 하고 신고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처리완료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금방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실업급여 처음 받아본 소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라는 걸 받아보았는데,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재취업에 대한 교육 및 안내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이런 거 받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다는 의미 아닐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고용복지센터 찾아가지 않아도,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였고요.
5년 내에 3회 이상 수급하게 되면 '반복수급자'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이 유형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인정이 안되고, 이력서를 실제로 내야 하고, 면접도 실제로 봐야 하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실업급여를 바탕으로, 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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