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먼저 가면 안되는 이유와 해결방법 3가지
살다 보면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직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날 수도 있고, 가족의 일이 생겨 갑자기 옮겨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적은 것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 데 좀 더 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계약만기가 10일있은데 정확하게 10일에 이사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2달 전, 1달 전 일찍 나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보증금을 안 받고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전입신고까지 이사하는 집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기존 집에 짐이 아무것도 없고 전입신고까지 없는 상태라면 법적인 용어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그냥 남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유튜브 영상은 보증금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이사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한 동영상인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로 정리한 건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약 만기 1, 2달은 집주인과 협의하에 일찍 나가기
오해하고 계신 것 중 하나인데, 계약만기가 12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정확하게 12월 1일 날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사 갈 집을 구한다던지, 집주인이라면 정확히 그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는 가능성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시세보다 싼 이유가 그것입니다.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만기 1~2달 전에는 서로 상호 간의 협의기간을 둡니다.
새로 이사를 들어올 사람하고, 이제 이사를 나가실 분 이사날짜를 서로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죠.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조율하게 돼요. 집이라는 게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긋나서는 안되거든요.
서로서로 잘 알아보고 제삼자인 공인중개사가 중재를 통해 확정을 짓게 됩니다.
네 원만하게 흘러가는 계약은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재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서로 양보해야 할 것이 분명 있어요. 모든 걸 나에게 맞추는 계약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이렇게 날짜를 확정 짓고, 보증금을 받은 다음 바로 짐을 빼서 이사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계약 및 이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주는 날짜가 확실해질 때 이사 갈 집 구하기
새로 임차인이 안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 또는 월세가 아니라 갑자기 매매한다고 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내놓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나는 OO만원에 들어왔는데 다음 사람에게는 시세보다 높은 OOO만원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보증금 돌려줄 마음이 있는 건가?
억울하지만, 사실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대한 권리는 전부 집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십니다. 바로 이사 갈 집을 먼저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 정말로 많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집주인과 서로 상의하에 이사날짜를 맞추는 것이 이상적인 것인데, 일단 먼저 계약을 끝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고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돌려줄 수 있는 건가? 이런 전전긍긍하시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먼저 이사 갈 집에 대해 계약금을 먼저 넣는 것은 위험해요. 꼭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고, 만약 일이 벌어졌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집주인에게 해당날짜에 보증금을 받아야겠죠
전화든 문자든 내용증명이든 계속적으로 보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약기간 전이라면 애매하긴 해요.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 감정싸움 하지 말고 바로 법적대응 하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집주인이 대놓고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말하는 경우예요.
참 난감하죠.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을 질질 끄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집주인과 감정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법은 세입자를 위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적대응을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유무는 꼭꼭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안되어있다면 바로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지나자마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거예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유튜브 검색해 보셔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대략 2주에서 1달 정도 걸리니 꼭 기다려주시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새겨지는 걸 확인한 뒤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이 내가 살고 있지 않아도,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풀어주어야 해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집은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보증금을 안 돌려준 집주인이라는 낙인이니까요.
두 번째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셔야 하는데 통화 녹음이라던가, 문자, 내용증명 등 모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근거가 없어서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꼭 집주인이 이상한 느낌이 든다? 싶으면 바로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서 | 대응방법 |
첫 번째 | 계약기간 지나자마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두 번째 | 녹음, 문자, 내용증명 등 근거 적극적으로 모으기 |
계약만기 때 보증금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법적인 제도는 최후의 보루 수단이므로 꼭 사전에 대화를 통해 풀어보다가 안되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화로 풀어질 거 감정싸움 때문에 법으로 가게 되면, 서로서로 시간과 비용을 손해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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