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vs 집주인 주소 불일치, 확인법과 해결책 총정리
생각하지도 못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기존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주소가 예전으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해, 말아야 해?
이런 고민을 하는 집주인이 저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안 바꾸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주소를 봤는데 다르겠죠.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본 중 초본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주소가 다른 이유는, 이사 가고 나서 주소변경을 안 했기 때문이다.
저도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변경해야 하는 기간과 과태료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개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주소를 안 바꾸는 거예요.
위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또는 관할지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더라고요.
비용도 약 1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그런데 딱히 안 바꿔도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그냥 놔두는 것이죠.
저 역시도 현재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주소 옮기는 것이 확정적이거든요.
이럴 때마다 개인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계속 갱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자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 주소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주인의 입장이고,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래에다가 적어볼게요.
주민등록등본 초본과 신분증 뒷면에 적혀있는 주소를 확인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방금 저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ㅎㅎ
요즘엔 무료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린터기가 있다면 인쇄도 가능하고, 저처럼 단순히 PDF파일 같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림에는 워낙 개인정보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많이 했고요.
집중해서 볼 곳은 빨간 테두리를 친 곳입니다.
전입과 전출이 다 적혀 있죠?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은 필수가 아니지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타 행정업무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해야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았던 '모든 집'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와 신분증 뒷면에 보면 최근주소가 스티커로 붙여져 있을 거예요.
같이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꼼꼼히 같이 확인하면서요!
비록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가 옛날 주소라 할지라도, 현재 주소만 명확히 파악이 되었다면 괜찮습니다.
계약서 파일을 부동산에서 줄 건데, 사본받아서 같이 껴놓으세요.
그리고 꼭 직거래보다는 사업자등록증이 걸려있는 공인중개사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 중개수수료 아끼겠다고, 당근 같은 어플을 통해 직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위험해요.
이것은 계약경험이 많고,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법에 대해 잘 모르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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