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전 이삿짐 보관, 집주인이 반대하는 이유와 해결책
막상 이사를 해보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포장이사 여러 군데와 통화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날짜에 무조건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돈을 다 내기 전이라도, 집이 비어있는 걸 아는 상황이니, '미리 가져다 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들어갈 건데,
미리 가져다 놓는 게 뭐가 문제야?
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기도 하면서, 임대인이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 무조건 안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제안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팁도 드려보겠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생긴다.
법적 대항력 조건 | 내용 |
전입신고 | 주민센터 신고 여부 |
점유 | 실제로 집에서 거주 하는지 |
일단은 왜 집주인들이 거부를 하는지 이유를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이 법을 근거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표 내용이에요.
2가지 전부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전입신고는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짐만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법적인 대항력은 생기지 않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그 짐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있더라도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오.. 말로만 들어도 정말 복잡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러한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미리 짐 넣는 것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나는 그런 임차인 아닌데요?
맞아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꼭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분들 1명이라도 겪어보게 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다가옵니다.
중도금 지급과 관리비 인수로 협상해 볼 수 있다.
항목 | 내용 |
중도금 | 계약파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어필 |
관리비 납부 | 이후부터 내가 내겠다라는 것을 어필 |
위 글을 통해, 거절사유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적인 협상을 공유드려볼게요.
표에서 정리한 2가지 방법인데요. 전부 다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건, 짐을 내 집에다가 두고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대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부분을 해소해 주면 됩니다.
중도금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순간, 계약파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이행되어야 해요.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조건 계약을 이행하겠다'라는 확답의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할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관리비까지 중간결산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내겠다고 한다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도 요즘엔 평당 1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월세 못지않게 나 가거든요.
임차인이 미리 짐 놔두는 대신,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비용을 내겠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협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일단 잔금을 주기 전에 미리 짐을 넣어놓는 행동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일 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합리적인 협상안을 같이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도중에 집주인 바뀌는 경우
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퇴거 요구에 대한 임차인 대응법
2년의 기간 동안 전세계약을 맺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괜스레 집주인이 나한테 연락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 좀 팔아야겠다고 말할 때 정말 난감하실 거
richfreesia.com
🌈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주소 다를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vs 집주인 주소 불일치, 확인법과 해결책 총정리
생각하지도 못한 고민이 생겼습니다.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기존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주소가 예전으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해, 말아야 해? 이런 고민을 하는 집
richfreesia.com
🌈 곰팡이 발생 시 책임주체
곰팡이 결로 발생! 집주인 vs 세입자,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죠그런데, 책임주체가 참... 명확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집주인 책임, 어떨 때는 임차인 책임이거든요. 저 역시도 00년대 구축아파트에 살았기에, 곰팡
richfreesia.com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꼭 내야 할까? 면제 방법 팁 (0) | 2025.03.19 |
---|---|
계약서 명의와 다른 이름으로 이체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0) | 2025.03.18 |
아파트 갭투자, 입지 좋은 20평대 vs 가격 조정된 30평대, 어디가 유리할까? (0) | 2025.03.14 |
곰팡이 결로 발생! 집주인 vs 세입자,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0) | 2025.03.13 |
부동산 갭투자 방법 총정리! 수익 내는 실전 전략 공개 (0) | 2025.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