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꼭 내야 할까? 면제 방법 팁
전세든 월세든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최소 2년이죠.
그런데 2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걸까요? ㅎㅎ
길다면 정말 긴 시간인데, 그냥 살다 보니까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20년에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면서 2+2라고 하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겨서, 많이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이라면 처음 계약했을 때처럼 복비를 다 내는 게 맞습니다만, 안내는 방법 또는 적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갱신 계약서는 직거래 형태로 많이 한다.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보통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끼리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하기도 하고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체국 특급등기를 통해 하기도 합니다.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초에 맨 처음 맺었던 그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계약기간만 변경이 되죠.
갱신하는 경우는 기존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난 상태일 테니, 2년 더 연장하는 것이겠죠? ㅎㅎ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증액과 감액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추가기입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 서로서로 통화라던지, 문자 등으로 협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 역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니, 중개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내야 하는 부분인데, 서로 의견만 맞다면 추천하는 갱신 방법이에요.
대출 등의 사유로 공인중개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면,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 갱신계약에서 요구하더라고요.
대부분, 은행 전세대출 연장에서 발생합니다.
은행 대출도 2년 정도가 만기이기 때문에, 그걸 갚을 수는 없잖아요?
대출도 연장시켜서 전세기간만큼 살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일부 은행 대출연장서류에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정식계약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걸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나누어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 | |
첫 번째 | 전세계약한 공인중개사 |
두 번째 | 아무런 상관 없는 공인중개사(ex 가까운 곳) |
가장 편한 것은 나랑 현재 임대인이랑 맺어준 그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계약내용도 알 테고, 서로서로 얼굴도 아는 상태이니 편합니다.
근데 꼭 그 공인중개사에게 안 해도 되긴 해요.
멀리 있다면 가까운 곳에 임대인과 협의만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겠죠.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선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계약내용은 사전에 임대인과 다 협의를 하시고, 계약서 문서만 공인중개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손님 2명이 알아서 협의까지 해오고, 나는 둘의 입장을 3자로써 확인해 준다.'의 느낌입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이 작아서 대출받는 경우가 적은 월세라면 집주인과 직거래하는 게 좋고요.
전세 중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 들어왔다? 그러면 사전에 대출연장서류를 알아보세요.
거기에 갱신계약서에 대해서도 꼭 문의를 해보시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수수료 안 내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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