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퇴거 요구에 대한 임차인 대응법
2년의 기간 동안 전세계약을 맺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괜스레 집주인이 나한테 연락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 좀 팔아야겠다고 말할 때 정말 난감하실 거예요.
집 팔리면 나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
'내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새로운 집주인이 막 나가라고 한다는 이야기 말이야.'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집 보여달라고 연락도 오던데...'
이런저런 심난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기존 집주인과 작성했던 계약서를 찾는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큰 걱정 안 해도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다면 위 사진처럼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어딜 가나 다 저렇게 파일철로 관련된 문서들을 넣어주니 찾아봐주세요.
간혹 가다가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면 해당 부동산 방문하셔서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계약할 때 보면, 사본을 공인중개사가 1부 가져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집주인에게 읽어버렸으니 복사해서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꺼려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보면 계약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본 2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2년 일 거예요.
원룸이나 기타 단기 같은 경우 서로 협의하에 설정하기도 하는 부분만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예를 들면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2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기존 집주인과 맺었던 계약기간만큼은 무조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령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나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견 전달 시 전화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의 서류가 좋다.
그런데 생각보다 집주인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법에서는 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냥 우기는 경우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한 두 번은 말로 해보다가, 도저히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을 통해서요.
아마도, 현재 집주인이나 새로운 집주인이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집주인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경우가 대다수 일 거예요.
임차인이 사회초년생이라거나 약해 보인다면 더더욱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땐 웬만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하는 전화보다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문자가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찾아보고 답장하면 되거든요.
딱 필요할 말 만, 단답형으로 말하세요
불필요하게 여러 말하는 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대항력 및 보증보험 가입유무를 다시 확인한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속 저렇게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뭐 뻔합니다.
보증금을 안 주거나, 집 원상복구 핑계로 수리비 요구하거나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정시적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받게 될 거예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다른 집 이사 가는 것도 꼬이실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보증보험이에요.
요즘은 흔해져서 대부분 가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 하셨다면,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쉽게 조회해 보고 가입이 가능하니 꼭 해보세요.
위 링크에다가 주소 걸어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이 있다면, 굳이 집주인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그냥 나가면 끝이에요.
보증회사가 못 받은 돈은 알아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전혀 나랑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일단 나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 동안은 무조건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근거가 남는 문자 또는 내용증명 서류로 하기
- 자신의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과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하기
위 2가지 꼭 확인해 주세요. 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내가 을의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집주인이 부탁을 해야 하는 을의 입장인 것이죠.
이 부분 잘 숙지하셔서, 내가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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