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준 집, 집주인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2가지 방법
다시 들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갭을 끼고 사놨다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
집이 안 팔려서 전세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직장 발령이 났는데, 집이 너무 좋아 팔기는 아까워서 전세를 준 경우 등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임차인을 들이고,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익숙하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준 집을 다시 들어가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지 공유드려볼께요.
먼저 말씀드리면, 잘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무턱대고 나가라고 하는 불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운 상태에서 나간다고 할 때가 제일 좋은 기회이다
이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도 급한 사정이 생기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직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다던지, 급한 돈이 필요하다던지 등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좋은 집을 발견해서' 등과 같이 단순변심 사유 말이에요.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약속된 기간(기본 2년)은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먼저 그 계약을 깨는 사람이 을의 입장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투자자라면 집을 팔아야 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이럴 때 파는 것이 좋고요.
(집이 빨리 팔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거주로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일정조율을 내가 원하는 날짜에 하기 편하겠죠.
이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도중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이요.
만기 6개월 전 실거주한다고 세입자에게 미리 말해놓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입자에게는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요즘은 시행한 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기간을 놓쳐요!
부동산 법이라는 게 일단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맞아요.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2년 더 자동적으로 연장되고요.
그리고 집주인과 다음 계약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적법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2년 더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거절 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꼭 집주인인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전화도 좋고요. 문자도 좋습니다. 연락이 두절된다면 내용증명으로라도 꼭 근거를 마련해 두시고요.
최대로 말 안 하고 지나는 기간이 만기 전 2개월이에요!
만기까지 1달밖에 안 남았다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생깁니다.
집주인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놓쳐요!
알람이라던가, 주변 가족들에게 공유하셔서 꼭 임차인에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적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엄연히 말하면 법 아래에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왜 얘기 안 했어?!'라고 해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하라라고 했을 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이 외에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도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면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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