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지만, 안쓰는 것이 좋은 이유
내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즉,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세입자가 임대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송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요.
여기서는 이 이야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써볼까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과 저랑 맺은 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는 개념이거든요.
기존계약서에 적었던 특약사항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일단은 먼저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딱히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계약했던 그 계약서 그대로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매수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수자는 매도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기존계약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계약만기는 언제인지, 기존에 들어있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월세라면 월세금액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은 어떻게 적어놨는지 검토하게 돼요.
매수자는 내가 인수했을 때, 불리한 부동산이라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그대로 기존에 살고 계신 분의 상황을 그대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오히려 집주인이 더 불안한 입장입니다 ㅎㅎ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나와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 작성할 때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는 아예 모를 수밖에 없으니 임대인 임차인 전부 불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받아놨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애매해질 수 있다.
위 소제목에 적어놓은 것이 애매해져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할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 계약서에는 단순히 계약자 이름만 변동되게 적으면 되니까요.
특약사항이라던가, 계약기간, 금액 등은 다 똑같이 하고 하나의 문구만 추가하는 것이죠.
집주인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재작성에 관한 의미루요.
단, 여기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야 여러 계약서를 작성해 봤기 때문에 스스로 검토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계약자체가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은근슬쩍 다른 문구를 끼워 넣는다면?
계약서라는 것은 상호 간에 도장을 찍는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억울한 부분이더라도 내 도장이 찍힌 순간부터 내 책임이 됩니다.
이런 집주인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도 몇 번 보았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참... 사기 치려는 사람도 많고 하이튼 그렇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굳이 내가 불안하다고, 없어도 되는 리스크를 감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계약서 다시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세대출, 반환보증보험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이라던가 반환보증 모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은행 쪽에서 문서가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 큰돈이 들어가는 전세의 경우에는 우리 돈도 일부 들어가지만 은행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둡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은행이 먼저 소유권이 바뀌면 전화연락과 문서로 해당내용을 보내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행상황이라던가 문의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대출받았던 은행이라던가 반환보증보험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서로서로 임대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잘 지켜주면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법이 일단 세입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흔한 경우이니 별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주의점
🌈 계약서 다시 쓸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방법
🌈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 가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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