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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 25만원 환급받는 꿀팁

도도재테크 2024. 12. 19.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딱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임대업 하는 사람을 그다지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ㅎㅎ

 

뭐 어쩔 수 없죠. 민심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25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신청결과-완료-화면

 

신청하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ㅎㅎ

단계도 별로 안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든 안되든 일단 해보는 것이 좋겠죠?

 

소상공인-전기요금-추가지원-신청접수-팝업창

 

제가 글을 쓰는 시점이 12월 19일인데, 이미 11월 1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예산은 소진 시까지라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자금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20만 원이었다고 해요 ㅎㅎ 5만 원 더 늘어서 너무 좋네요.

 

지원 대상 및 매출 규모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금-사이트-홈페이지

항목 내용
지원대상 개업일이 23.12.31 이전 사업자
매출규모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지원금액 최대 25만원
신청기간 24.11.1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일단은 아무나 주진 않고요. 기본적인 지원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표에 적어놓았다시피, 개업일이(사업자등록증 발급일) 23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출규모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문서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ㅎㅎ

저기 위에 보이는 그림이 홈페이지인데, 링크 누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에 보면 2가지로 신청이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직접게약자 신청, 다른 하나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입니다.

 

쉽게 얘기드리면,
한전하고 직접 계약했다면 직접계약자
관리실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낸다면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어떤 걸로 할지 몰라서 직접계약자로 신청을 하니, 비계약 사용자로 재신청하라고 안내문이 뜨더라고요 ㅎㅎ

혹여나 틀려도 큰 상관은 없으니 마음 편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신청 절차

 

 

아! 그리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준비물로 한전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이거 하나만 미리 발급받아주세요.

PDF 파일로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해 놓으시면, 첨부문서 업로드하는 절차에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인증을 하셔야지 신청 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라던지,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 휴대폰 문자 인증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접속하고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화면이 작다 보니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튼 누르고, 첨부하고, 입력하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ㅎㅎ

 

지원금-신청이-완료되었다고-휴대폰-문자로-보내준-내용

 

신청까지 다 완료하시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문자 날아오더라고요.

 

진행상황이라던지, 승인이라던지, 문자로 계속 알려준다고 하니 세상이 너무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ㅎㅎ

 

지금 신청한 지 1일이 지났는데, 승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설마 거절되지는 않겠죠? ㅎㅎ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한 제외 업종

제외업종
도박기계 제조업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파매
통관업
유흥주점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법무, 회계, 세무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등

 

 

생각보다 제외 업종이 너무 많네요 ㅎㅎ 전부다 적진 못했으니,

자세한 사항 업종 보기를 원하시면 위 링크에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업이라고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상업용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상가, 호텔, 건물 등이 되겠네요.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테니 자신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홍보가 덜 되었는지 깜짝 놀라며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 아는 사람만 지원이나 혜택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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