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방 쪼개기 전입신고 가능할까? 전월세 사기 예방방법
최근 너무 가슴 아픈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셨는데요.
무언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집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나를 속이는 느낌이 들고, 성격 또한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으로 방을 쪼갠 집에 전세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곳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요.
내 보증금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내 집이 경공매 넘어가기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은 필수다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주변 지인들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왜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대다수예요.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다른 집으로 옮겼다가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라고만 들었지, 정확하게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사람일이라는 게 꼭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때 되어있지 않다면 내 보증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껴가며 모은 그 보증금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집에 대해서 '무언가'가 생기기 전에,
경매 또는 공매로 처리되기 전에, 내가 신고한 날짜가 더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보증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 집에 내가 먼저 들어왔어!
돈 받는 것은 내가 1번째야!
그런데 생각보다 1번째로 신고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님 집 등 다른 곳에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법은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방을 불법으로 쪼갠 집은 애초에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계좌번호, 집주인 일치여부는 반드시 검토한다
어떻게 전세거래를 하게 되셨는지 물어보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셨습니다
- 집주인이 직거래를 유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죠.
- 계약서를 썼고, 돈은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보입니다. 이것만 알았더라도 계약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첫 번째, 신문을 보고 계약하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예전에는 다 신문으로 했었으니까요
두 번째, 직거래를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서로서로 잘 알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입자분께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가 없기에,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돈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에 너무 큰 실수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세입자분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논리적인 것보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솔직히,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신고할 수 없고, 전세금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상황이니까요.
전세금 금액도 보니, 작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법으로 지켜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해볼 방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집주인과 안면이 있었고, 같이 거주하니 희망은 있어 보였습니다.
한 줄 같은 희망이지만, 대화로 잘 달래 가며 좋게 좋게 보증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키는 집주인이 들고 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잠적하게 되면 희망조차 없어질 테니까요.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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