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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분양형 호텔) 전입신고 가능할까 | 이행강제금 부과

도도재테크 2024. 7. 18.

이름도 참 생소한 부동산 상품이에요. 저는 왜 이것을 투자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덕분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 어찌 보면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도 수분양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총회를 열면 소유주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입신고 되는 거 맞아?
불법 아니야?

 

 

네. 엄연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아직 유예기간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것일 뿐.

 

원래의 목적은 숙박업

재판에-사용하는-판사봉과-받침대

 

법적으로 나와있는 용어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짧게는 생숙이라고 주로 말하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분양형 호텔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이름에서부터 딱 알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내가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숙박업으로만 이용가능한 부동산 상품입니다.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7~8년 전쯤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중국인 관광객, 일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러 와 쇼핑을 엄청 했었습니다.

 

서울 명동이고, 부산, 제주도 등 우리나라 관광지라면 어딜 가든지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품 주식인 아모레퍼시픽이 엄청 올랐던 것도 기억나네요.

 

자연스럽게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잠시 머물 호텔이 부족했어요.

정부가 물이 들어왔는데, 놓치는 것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부동산 상품 허가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우리나라에 놀러 온다는데, 묶을 곳이 없어서 관광객을 못 받는 것은 너무나도 손해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애초부터 숙박업으로 운영할 사람이 분양받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고 홍보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지던스라고 오피스텔 + 호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고품격으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니, 소유주들이 반발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202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계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원래는 24년도에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24년 말까지. 즉, 25년부터 부과하겠다고 유예를 해주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가격은 매년마다 내야 하며, 공시가격의 10%입니다.

불법건축물처럼 그만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주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하게 돈이 계속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유예기간이 25년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또 한 번의 유예기간을 줄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가지의 대처 방법

숙박업 신고 안 하면 10월부터 이행강제금_MBN뉴스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 예상 또는 예측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대응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유예 또는 부과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가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부과를 한다면 저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되는 행동지침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예는 현상유지이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크게 2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1. 법적 기준을 지켜,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을 운영한다.
  2.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거주한다.

 

1번은 말 그대로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광객들을 위해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유주끼리 하나의 법인을 만들고, 호텔 전문운영사에게 위탁해서 운영수익을 나눠갖는 것이죠.

 

2번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에 건물이나 상가 등 불법건축물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을 내리는데요.

 

불법건축물로 얻는 이득이 더 많다면, 철거하지 않고 운영합니다.

간단합니다. 저울질을 해보는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더 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즘따라 유예기간이 다가오니, 관련된 뉴스기사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소유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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