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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도도재테크 2024. 7. 18.

위에 적힌 2개 모두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말만 다를 뿐,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비슷한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더욱더 유리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효과는 똑같다. 하지만 순서를 다르게

옥수수밭-두갈래길-사이에서-고민하고-있는-여성

 

일단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모두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똑같죠. 법에서는 기본 계약기간을 2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만 했더라도,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살고 싶으시다면 집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언제든지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연장이 된 경우는 도중에 이사 가도 내가 중개수수료(복비)나 다음 세입자를 안 맞춰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집주인이 해야 하고, 내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부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횟수 무제한 1회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어 돌아올까요?

바로, 묵시적 갱신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제조건은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사 가야 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집주인(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냥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까먹고 지나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2년을 기다려야 하고, 2년 뒤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또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만기날짜를 꼭꼭 기록해 두는 편인데, 생각보다 기억 못 하는 임대인이 많더라고요.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만기날짜가 다가온다고 해서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계속 살고 싶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다면 꼭 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주인도 준비하고, 보증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살면서 준비해야 할 것

 

저는 부동산투자자니까 좀 더 시야를 확장시켜 볼게요.

일단 전월세 산다는 것은 주택명의가 나에게 없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부동산으로 돈 많은 사람도 내 집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여러 개 사놓고 나는 전세 또는 월세 싼 집을 찾아서 남의 집에 들어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집을 사서 내 집에 사는 것과 가격이 싼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것을 비교해 보면,

남의 집에 사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이 종잣돈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눈덩이를 눈밭에서 주먹만 한 걸 굴리는 사람과 몸통만 한 걸 굴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이것을 투자세계에서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복리'라고 합니다.

복리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념이 투자에서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전월세 사시는 동안 거기에서 안주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종잣돈을 악착같이 모아, 집을 하나씩 하나씩 사모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 나에게 임대를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셔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원드립니다. 같이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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