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애 처음으로 실업급여 신청해본 후기 | 임대사업자도 가능
처음으로 실업급여라는 걸 신청해 본다. 그동안 고용보험 세금만 냈었는데, 나의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기분이 든다.
세금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알면 알수록 합법적으로 적게 내거나 아니면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은 정말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실업급여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는 임대사업자 이기도 하면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직)로 회사 근로소득 외 월급을 추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가능했다.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
나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천고용센터에 방문했고,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실업급여 사전 준비사항
나도 처음 신청해보는거라 검색 및 공부를 많이 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게 여러모로 안심이 된다. 그냥 내 성격이다.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해야 하는 것.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전부 '고용보험'이라는 사이트에 다 나와있지만 나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설명이 너무 방대하다고 해야할까? 아무튼 그랬다.
그래도 지침(매뉴얼)을 읽어보면 큰 틀은 이해할 수 있었다.
정리해보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이다.
- 워크넷(www.work.go.kr) 구직신청 :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공개
- 수급자격 신청교육(온라인으로 가능) : 고용보험사이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위의 2가지를 끝내고 나는 이천고용센터를 방문했다.
나머지 사항인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는 국가와 회사가 해주는 거라서 내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천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나의 고용보험과 이직확인서 처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바로 조회해서 나에게 답변을 해주었다. 고용보험은 상실신고가 되었고, 이직확인서는 현재 회사에서 제출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자 카카오톡 '고용보험' 알림톡 기능으로 문자가 왔다)
그리고 나에게 신청서를 주었고, 내 인적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이게 다였다. 정말 방문 후 1시간도 안돼서 신청까지 완료되었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었던 건
워크넷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미리 온라인으로 끝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임대사업자가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
나의 경우에는 서류를 하나 더 작성했다. 서류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나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 나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자이다.
아파트, 다가구 같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상가 성격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보고, 방문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했다.
단, 2가지의 경우를 모두 해당되었어야 했다.
1. 직원을 두지 않았을 것
2.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없을 것
다행히도 전문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추가소득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다.
은행대출받게 되면 '서약서' 비슷하게 작성하는 게 있다.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
이것도 비슷하게 서약서 같은 걸 작성했다.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직원과 사무실을 두지 않았다는 서명.
아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부정수급으로 걸리게 되면, 이걸 근거로 회수해가지 않을까 싶다.
내 서명을 통해 서류에 근거가 남게 되는 것이니까.
전문적으로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차려서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 같다.
이천고용센터방문 후 느낀 점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니,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나이 있으신 분이 많았다.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분들의 소요시간은 나처럼 짧지 않았다.
모든 용어와 절차를 어려워하셔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응대하는 직원분 또한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지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무작정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절차와 신청방법을 알고 가면 나의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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