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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1차 인정일 교육참석 후기 | 일용소득이 있어도 가능하다

도도재테크 2024. 5. 24.

 

실업급여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인터넷에 안 나오는 내용이 많았다.

정보가 훨씬 더 다양하고, 방대하다. 오프라인 교육인 '1차 실업인정일 교육'에 가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잘 짜여 있었다.

 

확실히 실업급여 주는 목적이 재취업하기 위해 생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맞았다.

불만인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것은 맞다.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였다.

인터넷에서는 카더라라는 정보가 많아서 신뢰성이 떨어져서 불안했다.

그래서 직접 문의를 하였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이천고용센터-교육장-출입구이천고용센터-강의장-안에-앉아있는-사람들
고용센터에서-받은-작성-서류들

 

1차 실업인정일은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실업인정일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필수참석이다.

나도 참석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 똑같은 유형이 아니었다.

 

  •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재취업활동 인정의 범위가 다르다!

인정해 주는 것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활동

구직 외 활동은 온라인 교육을 듣거나 상담을 받거나 심리프로그램을 받거나. 이렇게 부담없는 것들이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직외 활동만 하려고 할 것 같다. 나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데 위 4가지 유형 중 반복수급자는 이런 강의 듣는 것으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 보는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가 나온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구직활동'을 안 해도 된다.

교육만으로도 가능하며 더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데 자원봉사까지 인정된다.

 

'참.. 이걸 보면서 정말 잘 만들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뉴스를 보면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나 같아도 회사 안다니고

1년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받고
1년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받겠다

 

 

라는 얄팍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해 놓은 것 같다.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실업급여 전반적인 내용, 구직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 등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보통 집체교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딴짓을 한다거나 휴대폰 한다거나 자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다 돈을 받기 위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집중해서 수강했다.

 

그런데 나조차도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너무너무 많다. 더군다나 중요한 내용들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 차수마다 '실업인정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때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잊으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법

 

실업급여받는 중에 일용 소득이 발생한 경우

 

궁금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교육이 끝난 후 담당주무관에게 질문을 하였다.

돌아온 답변은 신고만 한다면, 근로한 날 실업급여(63,000~66,000원 / 직전 연봉에 따라서 차등지급)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급된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걸까? 고용복지센터에 또 방문해야 하는 걸까?

이것은 위에 설명한 실업인정일 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었는데, 그때 일용직이라던가, 아르바이트라던가 신고하는 칸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적어서 같이 신고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답변받았다.

 


 

그리고 교육 때 '부정수급'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하였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 보다.

예를 들면 소득이 발생했으나 신고자체를 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찝찝하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세금과 같은 돈 관련된 사항은 전산이 너무나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절대 피해 갈 수 없고 혹여나 안 걸렸더라도 추후에 다시 적발돼서 가산금 물게 되는 게 세금이다.

향후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불안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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