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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사용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 발의 내용 총정리, 윤종오 의원

도도재테크 2024. 12. 5.

 

저 역시도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읽으시는 분들이 놀라시면 안 되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님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꽤나 파격적이에요. 저 역시도 임대인인 동시에 임차인이기도 해서 나쁜 것 같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관련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막 찾아보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이야기는 솔직히 신빈성이 없으니까요.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ㅎㅎ

 

 

“여전히 전세사기·깡통전세 고통”...윤종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피해가 커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과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25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위

www.ftoday.co.kr

 

일단은 뉴스기사 중에 위에 있는 기사가 가장 잘 작성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 뉴스기사도 자세하게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뉴스 작성시간이 11월 25일이라 확실히 내용까지는 모르는 듯해요.

 

하지만 오늘 국회의안정보시스템(법 개정을 건의하는 곳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내용 전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리와 제 해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10가지이다.

주제 내용 요약
대항력 익일 말고 당일에 효력 발생
임대인 변경 임차인이 집주인 변경 계약해지 가능
임차보증금 70% 초과금지
보증금 미반환 대출 시 임대인이 이자 지급
계약갱신청구권 1회에서 횟수 제한 없음
적정임대료 지역별로 산정 및 고시
최우선변제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준계약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원문은 총 25장으로 좀 긴 편이에요. 하지만 갑지 다음에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핵심만 요약해 놓았더라고요.

위 사진이 딱 주요 내용 2장만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링크가 문서 원본을 볼 수 있는 곳이니,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본을 보시면 총 10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는 표에다가 8가지만 적었는데 나머지 2개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별도로 적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외시킨 2가지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1. 납세증명서 임차인에게 제출
  2. 보증금, 월세에 대해서 분쟁 발생 시 적정임대료 기준으로

 

이것은 지금 상황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표에 정리한 8개는 좀 더 강화되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것들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제가 놀랐던 부분입니다.

 

 

저 3가지에 대해서 만약 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임대인으로써 어떻게 될까 의견을 드려볼까 해요.

 

횟수 제한 없이 부동산 계약이 연장된다면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다.

하얀대리석-위에-판사봉이-세워져-있다

 

일단 먼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소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임차인은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임대인은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감정싸움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가는 현실이기도 해요.

물론 전부 다 이런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연장을 계속할 수 있다면 임대인은 평생 5% 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전세가격이 꼭 2년마다 5% 씩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폭으로 증가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출렁출렁거리는 주식과 같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5% 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분명 시세대로 보증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떠한 입장을 펼칠까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 현재 시세대로 다른 사람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향후에 5% 밖에 못 올리니 좀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법을 지키며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래의 글은 그 내용을 적은 내용인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부동산 매도하는 방법, 실거주 사유의 거절

임대차 3법이 생긴 뒤로, 괜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더 생긴 듯합니다.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잘못 알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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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이러한 내용 때문에 더 불필요한 갈등만 많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전월세 시장에서 아파트 계약은 그나마 법 테두리 안에 있는데,

원룸, 주택,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약간 소외된 부동산 유형의 세입자는 이러한 권리를 사실상 모르거나 사용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법적으로 잘 제도화되어 있으니 소외되어 있으신 분들의 교육도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늘까지-닿아있는-강동구-래미안팰리스-아파트

 

이 부분도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해지 소송을 한다는 건 오히려 얻는 이익보다 잃는 시간이라던가 비용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집이어서 집을 파는 것인데, 세입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랄까요?

 

만약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을 거절한다고 공인중개사나 집 보러 오는 사람에게 말한다면, 집이 팔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게 곧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대시장에서 국가가 하는 공공임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국민이 임대하는 시장이 더 큰 게 사실이니까요

전월세 산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빌려주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일반 사람이 임대하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확정된 법안은 아니고 단순히 건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라는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ㅎㅎ

정부의 방향에 따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인 듯하네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위에 적힌 2개 모두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말만 다를 뿐,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비슷한데요.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더욱더 유리하게 계약을 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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